TAC확대·조업규제 완화…지속가능성 초점
연안·근해어업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TAC중심의 어업관리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대학생들이 TAC조사 업무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국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강화와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업관리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의 기본틀은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중심으로 한 어획량 규제로 전환하고 어획노력량 규제나 기술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합리적 어업관리제도 재편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上> 실패한 어업관리
 <中> 어업관리제도 재편방안은
 <下> 어업관리제도 재편, 선결과제는

# 기업형 근해어업·연안어업 구분해야
어업관리제도 재편시 기업형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구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수산정책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한데 묶어 관리하다보니 기업형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형선망어업은 한달 인건비만 2억~3억원이 들어가는 규모화된 업종이지만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연안어업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후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대형선망업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높이기도 했다.

이는 산업육성정책으로 접근해야하는 근해어업과 지역활력 창출과 어업인의 소득·복지 제고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는 연안어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기업형 근해어업은 대규모 감척을 통해 과잉수준에 있는 어획노력량을 큰 폭으로 줄이는 동시에 잔존어업자의 규모화를 지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수산업 강국과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소규모 연안어업은 연안·도서 어촌지역의 활력을 높여 어촌의 공동화를 막는 동시에 어업인 소득과 복지를 높이는 사업을 기반으로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은 생계형과 기업형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수산정책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해어업은 규모화와 기술 집약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개방화 시대에 수산업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안어업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TAC ‘늘리고’ 조업규제 ‘줄여야’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TAC제도를 대폭 확대하되 조업규제는 완화, 수산업의 구조를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연근해어업은 21개 근해업종과 8개의 연안업종, 12개의 구획어업 등 총 41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분류에 따라 적정량을 어획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허용되는 어구의 양이나 어법이 제한되며 어업허가에는 어선의 선복량까지 제한하고 있다.

어군탐지기의 성능개선이나 어선 엔진의 마력 개선 등 기술이 발전할때마다 제도를 개선해야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 어선의 복지공간에 대한 선원들의 요구나, 고품질의 신선한 수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선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는 TAC를 중심으로 한 어획량 관리로 일임하고 복잡한 조업규제들을 전면 재검토, 어업의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품목 중 생산량 상위 20개 어종, 전체 어획량 기준 80% 정도의 어종을 TAC대상어종으로 하고 해당 어종을 일정 비율 이상 어획하는 모든 업종을 TAC대상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2년 연속 100만톤을 하회했다는 점을 감안해 TAC를 큰 폭으로 삭감, 자원관리를 도모하되 연근해어업에 소요되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제도개선은 기술개발이나 사회여건변화보다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현해 제도는 여건변화나 기술개발 등에 대응해 규제를 고도화할 경우 정부와 어업인 또는 어업인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업 선진국의 사례처럼 수산자원관리의 중심축은 TAC로 이동시키고, 그동안 자원관리를 위해 마련됐었던 규제들의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TAC확대, 감척과 병행돼야
어업관리를 위해 TAC를 확대하는 것은 어획량 감축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어선감척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산자원은 자율갱신 자원으로 적절한 양을 이용할 경우 무한한 이용이 가능하지만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자연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어획노력량은 적정수준에 비해 60% 가량 과잉인 상황이며 수산자원량은 적정량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연근해어업 전체가 공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TAC가 확대되고 각 어선별 어획할당량이 급감할 경우 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어촌의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TAC 대상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배분되는 TAC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선감척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삼 실장은 “TAC를 통해 자원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선을 줄이게 되면 잔존어업자들의 어구 규모가 커지고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어업관리제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위적 어업구조조정을 병행, 적정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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