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인에게 보다 저렴한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 나가는 동시에 필수 농기계의 수요를 확대함으로서 농업기계화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저비용.경제형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988년 농기계가격 자유화 이후 농기계가 다기능.고가 중심으로 보급돼 농가소득 수준에 비해 농기계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금융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농가경제 위축으로 농기계 수요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경제형농기계의 선정은 농기계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전문연구기관에서 검토하고 선정심의회에서 상정·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형농기계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합리적·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업계, 생산자단체 등으로 저비용농기계선정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세부방침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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