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통제방안·연안국 인프라 미흡
해수부, 다각적 방안 포함후 이달 중 실시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IUU어업 근절 특별관리계획의 불법어업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정박중인 원양어선.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 특별관리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외국수역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을 근절키 위해 IUU 어업 근절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관리계획은 기존의 어획증명제도를 강화, 불법어획물을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 불법조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업일지를 비롯한 추가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연안국 입어선박에 대해 정기승선검사를 실시하는 등 IUU어업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서부아프리카 지역의 IUU어업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서부아프리카 지역은 긴가이석태와 영상가이석태 등의 주 조업지 중 하나이지만 연안국의 법체계가 미흡, IUU어업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 따라서 서아프리카에서 이뤄지는 IUU어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서부아프리카 통합 IUU어업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우리나라의 선진 조업감시시스템도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통합IUU어업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준다 해도 연안국의 인프라가 미비해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 즉, 구축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편의치적에 대한 통제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조업감시가 강화되면서 서부아프리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법체계가 미흡한 제3국으로 기국을 변경하는 편의치적이 증가해왔다.

원양어업과 관련한 지능형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편의치적선에 대한 자국민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환경정의재단(EJF) 캠페이너는 “불법어획물들이 국내로 반입돼 판매되는 것은 법규를 지키면서 조업하는 원양어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IUU어업 근절대책을 높게 평가하지만 IUU어업에 대한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의 일부를 보완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정부에서는 어획증명서와 함께 조업일지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조업일지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연안국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허가증 등을 요구할 경우 억제력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다”며 “또한 최근들어 편의치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터라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의한 편의치적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해수부 원양산업과 사무관은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IUU어업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부시행계획의 보완을 거쳐 9월 중 실시될 예정”이라며 “세부시행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IUU어업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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