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비포장·불량 비료 등의 무단방치, 공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이 지난 8월 30일에 대표발의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 소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농지와 임야에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한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하고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보은, 옥천, 증평 등 충북 전역에 적게는 10여톤에서 많게는 5000여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 비료관리법에는 포장하지 않거나 음식물폐기물류를 원료로 한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규제하는 관리책임 규정이 없다.

이에 농업인과 피해지역 주민 등은 비료공급업자의 환경오염 방지 의무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포장되지 않은 비료를 농지에 직접 공급할 경우 비료의 종류 및 공급일자 등을 지자체에 사전신고토록 했다. 부숙도·염분 등이 기준치 미만인 불량 비료와 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도 제한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경 의원은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불량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비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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