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등급기준 보완…농가소득 제고를
근내지방도 낮추고 육색·조직감 보완…경쟁력 높여 나가야

[농수축산신문=김창동 기자] 

“소 도체등급기준을 보완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교육의 폭을 넓히려 합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한우사육 기반이 다져져 생산성이 큰 곳이라 농가와 소비자, 육가공 및 유통업계 관련자들까지 품질평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최치환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최근 홍성문화원에서 열린 ‘홍성한우’ 브랜드 시상식에서도 그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도체등급기준 보완방안’ 특강을 했다.

부산지원장에서 대전충남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4개월 차인 그는 오자마자 내부 직원교육을 필두로 각 축협 교육, 농가교육 등 교육이 열리는 곳이면 자리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도체등급 보완방안에 대해 열강하고 있다.

최 지원장은 “도체등급기준 보완은 현재의 사양기술에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근내지방도는 낮추고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 육질등급을 보완,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등급명칭은 유지하되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기해 정육율 예측과 판매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현행 31.2개월령 소를 29개월로 양축사양기간을 줄여 경영비를 절감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의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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