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재단, 법정 사회보장 대상자 우선 선발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재단이 올해 수협 장학생과 장학관 입사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장학생은 최대 98명이며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학관은 55명의 입사생을 선발, 기숙사를 제공한다. 지원자들은 장학금과 장학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법정 사회보장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먼저 수협 장학생의 경우 다음달 1일까지 모집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국내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업인 자녀와 어업인 조손가정 손자녀다. 어업인 한 가족당 장학금 수혜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지만 법정 사회보장대상자의 경우엔 횟수 제한이 없다.

수협재단은 1순위 대상자로 법정 사회보장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2순위 대상자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낮은 학생부터 대상자로 선발한다.

이와 함께 수협 장학관도 올해 입사생 55명을 선발한다. 입사생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어업인 자녀·손자녀와 수산인 자녀, 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자녀다.

어업인 자녀·손자녀일 경우 회원조합의 조합원 증명서 혹은 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수산인(수산물 유통업·수산물 가공업·어획물 운반업 종사자)의 자녀와 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자녀 또한 지원 가능하며 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

재단은 신청자 중 어업인 자녀·손자녀를 최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이후 수산인 자녀·수산관련 단체 임직원 자녀 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한다. 전체 선발인원의 25%를 신입생에게 할당해 우선순위 별로 선발한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장학관은 지상 5층 규모 2개 동으로 보증금 30만원과 매월 사용한 만큼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1인 1실의 시설을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수협 장학금 및 수협장학관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협재단 홈페이지(shfoundation.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거주 지역 회원조합을 방문해 접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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