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바닷모래채취, 끝나지 않는 갈등 (3) 수산업계 요구사항은 [인터뷰] 정연송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닷모래채취수석대책위원장
해사채취로 수산생물 산란·생육장 파괴…수산자원감소에 따른 가격급등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제영술 기자] 

- 관련법률 조기개정과 관리감독 강화위한 제도개선 지속적 추진돼야

“바닷모래채취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해사채취로 인해 수산생물의 산란·생육장이 파괴되는 것은 수산자원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수산물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닷모래채취는 해안침식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세금이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는데 투입돼야 합니다.”

정연송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닷모래채취수석대책위원장은 바닷모래채취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을 뗐다.

정 위원장으로부터 바닷모래채취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피해는
“생태계 훼손과 부유사 확산 등에 따른 수산자원의 산란·생육장 파괴가 대표적이다.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단순히 모래를 채취한 곳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유사가 확산되는 곳곳에 다 영향을 미친다. 플랑크톤 등이 살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먹이사슬이 다 무너진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채취해역이 전체 바다면적에 비해 넓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 번째로는 해안침식의 문제가 있다. 일찍부터 모래채취가 시작된 동해안이나 충남 태안군 일대를 보면 해안침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해당 수역에서는 엄청난 양의 모래를 파냈는데, 모래를 파내면 결국 연안의 모래가 서서히 이동해서 메워질 수밖에 없다. 연안침식이 발생하면 결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결국 일부 골재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희생해야하는 것이다.”

# 정부의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2022년까지 총 골재공급량에서 바닷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도 바다모래채취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바다환경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제한된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민관협의회를 개최, 업계간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훼손된 해저지형의 복구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바다모래채취는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 바닷모래채취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망가진 해저지형의 복원이다. 조업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복구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회복의 기준은 골재채취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돼야 한다.

또한 채취심도의 제한과 관리감독강화, 산란기 채취중단 등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들이 해역이용협의조건에 포함돼있는데 이 조건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이런 조건이 해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더불어 바닷모래채취는 바다환경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논리로만 일관돼 왔는데 이런 인식에도 대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함께 고려해야한다면 대체골재를 개발하는데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바닷모래채취의 문제를 단순히 수산업계와 건설·골재산업계간의 갈등으로 봐선 안된다.

우리 바다에서 모래가 있는 곳은 전체 바다면적의 10%가 채 안된다. 즉 한정된 자원이라는 이야기다. 업계간 갈등을 넘어 바다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 골재수급도 중요하지 않나
“골재수급도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남해 EEZ에서 바닷모래채취가 중단된지 2년이 됐지만 골재업계가 말하던 ‘골재대란’은 없었고 오히려 안정됐다.

그간 골재업계에서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바닷모래의 의존도가 67%라는 점을 들며 남해 EEZ에서 바닷모래채취가 중단되면 골재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2년간 모래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 일은 없지 않나?

더불어 선진국에서도 재생골재 활용을 늘려나가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향후 대응계획은
“최근 다시 바다모래채취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훼손된 해저지형의 복구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이상 바다모래채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한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입장이다.

아울러 해양환경 훼손을 조장하는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률의 조기 개정과 해역이용협의 조건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당장 특정산업을 위해 공유자원인 바다환경을 훼손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다모래채취가 다시 강행될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과 해상시위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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