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젠타종묘는 자사 인기품종의 유사품종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포스터를 제작, 일선 거래처에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젠타종묘측은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포청천고추(243호)와 태청무(241호)가 농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지자 일부 종자업체에서 유사품종을 만들어 유통시킬 것으로 판단, 유사품종 유통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신정수 마케팅부장은 “품종보호제도가 실시된 이후 유사품종 유통이 사라져가는 추세이나 일부에서 여전이 유사품종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 이후 외국의 우수 신품종과 경합을 벌여야 하는 종묘회사 및 개인육성가들의 육성의욕을 저하시킬 뿐아니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품종의 유사품종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을 침해죄로 규정, 5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