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감소·불법어업 '악순환'…어업구조·제도개혁 필요
TAC 신뢰할 수 있어야 어업생산량 예측 어업경영 가능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 지난 11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연근해어업 관계자 등이 모여 연근해어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재도약을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연근해어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개최됐다.

‘연근해어업 재도약,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구을) 주최, 본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최 : 윤준호 국회의원
△주관 : 농수축산신문·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후원 : 수협중앙회
△일시 : 2019년 2월 11일(월) 13:30~16:4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좌장 : 김병호 부경대 교수
△주제발표자 : 신성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자 :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가나다 순)

△정리 : 김동호 기자, 박현렬 기자, 서정학 기자
△사진 : 엄익복 기자

 

[개회사]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

“연근해 수산자원이 감소세에 있는 가운데 어선원 감소와 선원인건비 증가 등으로 연근해어업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어업정책은 수산자원관리에 집중돼 있다 보니 어선원 인력육성이나 생산비 절감,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등 어업인을 위한 정책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수산업계의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연근해어업의 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환영사]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연근해어업은 매출 67조원에 이르는 수산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감소와 인건비증가, 수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금까지 규제중심으로 자원관리에 집중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감소세가 이어져온 실태를 냉정히 분석,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인사말]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연근해어업은 우리수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인 동시에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수산물 수입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의 어업인들은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농수축산신문은 현장의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전문가, 해수부 관계자 등과 함께 고민하며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축사]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수산업계의 근심이 깊은 것도 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연근해어업의 활로를 찾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오늘 토론회에서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준다면 윤준호 의원과 힘을 합쳐 우리 연근해어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하겠다.”

 


[주제발표1] 연근해어업의 현실과 당면과제

- 신성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우리나라 수산정책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수산자원보호 위주로 정책이 전환됐다. 이 가운데 국제해양법에 따라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축소되고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진행됐다. 또한 최근 발효된 CPTPP(점진적·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는 과잉어획상태에 있는 어족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등이 명시되기도 했다. 어선노후화와 어가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실정이다. 근해어선의 68.3%가 선령 20년이 넘은 노후어선이며 연안어선도 19.3%가 노후어선이다. 2016년 기준 연령별 어가인구를 보면 전체 12만6000여명 중 5만8000여명이 60대 이상이며 50대 미만은 3만8000명 밖에 안된다. 또한 전체 어선원의 숫자도 2000년 대비 85% 수준으로 줄었으며 해기사도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어업비용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2017년에는 어구비용이 2000년대비 242.5% 증가했으며 선원 임금은 179.4% 늘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업생산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어업경비는 늘고 있다. 동시에 어업인력난까지 심해지고 있는데 어업규제는 강해지고 어업에 대한 지원이나 재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여건에 대응,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나누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선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계획과 연근해어업의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우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발표2] 연근해어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연근해어업은 생산량 감소와 경영비 증가 등으로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근해어업 정책은 어업조정과 수산자원보호에 치우친 규제일변도에 있다. 어업조정과 자원관리에도 실패했고 어업경쟁력은 약해지고 있다. 또한 연근해어업을 위한 종합계획이 미비한터라 어선원과 어선, 장비,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화 대책이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정책의 틀을 손봐야 한다. TAC(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자원관리제도를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구조를 가치사슬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동집약적 어업구조를 자동화·기계화를 바탕으로 한 어업구조로 전환하고 어획시점부터 양륙단계까지 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고비용구조인 선단구조를 저비용구조로 재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선사들도 단순한 어업기업이 아닌 어업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수직통합한 구조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어선의 구조 역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할 수 있는 어선현대화와 함께 조업일수를 줄이는 생산이 필요하다. 또한 어선은 단순히 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상에서 저차가공을 통한 상품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식량산업인 동시에 자연자원인 수산자원을 활용하는 생명산업이다. 하지만 기존의 어업방식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만큼 수산자원관리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지정토론]

△<좌장>김병호 교수=연근해어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가 진행되며 어촌사회가 붕괴하고 있으며 이는 곧 수산분야의 인력난으로 이어진다. 부족한 인력은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업의 장래를 어둡게 보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얘기해봤으면 한다.

△이정삼 실장=어업에서의 악순환은 ‘남획으로 인한 자원량·어획량 감소-어업인소득 감소-줄어든 소득을 보전키 위한 남획’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획능력과 강도를 줄여야하며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정부의 자원관리에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소득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연근해어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식용인 저가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구조를 적게 잡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질적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생산현장에서부터 어획물에 대한 철저한 선도관리가 가능토록 해 어획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어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TAC를 확대하고 엄격하게 시행, 수산자원을 관리하되 어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연료저감장치 개발, 선단슬림화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끝으로 수산자원감소에 대응해 적극적인 감척을 통해 자원관리 강화기조 속에서도 잔존어업인들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임정수 위원장=연근해어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산자원감소와 불법어업이었다.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먼저 수산자원관리를 이끌고 갈 주체를 수협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어촌사회는 수협과 자율관리공동체, 어촌계, 영어조합, 각 업종별 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이들 조직의 역량을 봤을 때 수협의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 따라서 수협을 중심으로 자원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TAC대상종에 대한 정밀한 조사·평가가 필요하다. 어업인이 TAC를 신뢰할 수 있어야 어업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어업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휴어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형선망업계가 자율휴어기간을 늘린 이후 어획량이 급증, 수산업계의 참여의사가 높다. 휴어기간 동안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수거하게 될 경우 수산자원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도훈 교수=우리나라 어업의 위기는 곧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변화가 아닌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정부주도, 정부지원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해 정부와 업계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량 조사와 평가를 강화해 자원량에 기반한 어획할당량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연안어장과 근해어장을 명확히 구분, 연안어업을 보호하면서 근해어업은 주어진 어획할당량 하에서 경영체의 자유로운 경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연안어업의 경우 정책지원을 통해 연안지역이 자립적이고 도시와 비교해 소득성이 있는 곳으로 조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근해어업은 독자적인 어업경영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감한 어업 구조 변화와 제도 개혁을 통해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미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의 어업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김대성 회장=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은 것도 어업인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대규모 어선과 5톤 미만 소형어선들은 연안에서 뒤섞여 조업하고 있다. 항로, 양식어장 등으로 인해 연안어업인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기관개방검사의 낮은 실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관개방검사는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연근해 조업구역을 구분하고 소규모 어선에 대한 기관개방검사를 면제해 우리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연송 조합장=연근해어업은 수산산업의 핵심적인 산업이다. 연근해어업이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영여건 마련과 새로운 수산인력의 육성, 철저한 자원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먼저 정부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원 1000명 중 연근해어업에 배정되는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전체 선박에서 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적어도 승선근무 예비역 중 100명은 어선어업에 배정돼야 한다. 둘째로 TAC로 자원관리를 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TAC를 통해 어획량을 제한하되 어구·어법 등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어업인들은 재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어선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 연근해 어선의 표준선형 개발에 나섰지만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확보, 어업인의 재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조일환 과장=오늘 토론회에서는 연안과 근해의 조업구역 구분, TAC강화를 전제로 한 규제완화 등의 이야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해수부에서는 연근해어업부터 양식, 가공, 유통, 어촌에 이르는 10년간의 마스터플랜인 수산혁신2030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에는 기존의 어획노력량규제를 어획량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TAC를 통해 어획량 규제가 잘 지켜진다면 불필요한 노력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 두 번째로 연안과 근해조업수역의 구분문제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어선의 조업수역을 보면 근해어선은 점차 연안으로 접근하고 연안어선은 오히려 근해어선보다 멀리 나가게 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연안과 근해를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근해업계에서 많이 양보해야하는 부분인 만큼 쉽지 않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감척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은데, 감척은 앞으로 조업강도가 센 근해어선을 줄이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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