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비료업계 내외부 높은 염분·불순물 우려로 반대
자원화 촉진 위해 찬성 측 대립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촌진흥청은 최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농업인의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해 11월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혼합유기질·유기복합 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비료공정규격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료업계 내외부에선 음식물폐기물의 높은 염분, 불순물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측과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찬성하는 측이 대립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 유통되지 않고 지나치게 쌓이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됐다.

농진청이 유기질비료 업체들의 불법·불량 비료의 제조·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유기질비료 원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료공정규격 개정고시안의 확정은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음식물폐기물류는 사료와 퇴비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농진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비료공정규격 개정고시안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단 지적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있는 단계임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음식물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쓰는 걸 반대하는 퇴비업계와 습식분말 업계는 물론 비료의 실 사용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농진청의 입장이다.

유오종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팀장은 “그간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사용가능원료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와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다만 음식물폐기물을 이용한 비료를 원치 않는 농업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이달 중으로 농업인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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