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가 4년 내에 공적자금 전액을 상환키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창립57주년 기념식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임기 내에 9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 잔액을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조1581억원으로 당초 2027년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예정돼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자회사, 회원조합 등 수협 계통조직이 거둔 세전 이익규모가 급격히 증가, 지난해에는 4800억원 규모에 달하며 공적자금의 조기상환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수협은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법인세제 개선 등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모색,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할인방식 적용 등 가용한 수단과 방법들도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가인구 감소, 바다환경 훼손, 수입수산물 범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촌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지만 수협은 공적자금에 손발이 묶여 위기 타개에 앞장서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자금 상환이 끝나기 전에는 수협의 막대한 수익이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 만큼 조기상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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