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정책자금 사후관리 '소홀'… 유기질 비료, 품질 저하 배상 '문제'
농기계 원자재 구입 부당 사용 적발
융자금 사후관리 지도·감독 소홀
유기질비료 배상·환수 기준 농업인에 불리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서정학 기자]

감사원은 농기계·비료의 효율적인 생산과 보급,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각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도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농업인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지는 않는지, 예산을 지원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각종 언론보도, 연구논문, 국회 논의사항 등을 수집·분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감사인원 11명을 투입, 농기계·비료 지원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등을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결과를 중심으로 농기계와 비료의 지원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봤다.

#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구멍’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5년 이후 농기계생산 원자재구입·비축 지원자금을 받은 120개 업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사용내역을 점검했다. 이 결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00업체의 경우 2015년 10억원을 배정, 융자받은 후 원자재 구입에는 2억8500만원만 사용했는데도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2016년과 2017년에도 같은 금액을 배정받아 이중 각각 5억5700만원, 7억7000만원만 원자재 구입에 사용하는 등 부당 사용한 사항이 적발됐다. 이러한 부정 사용업체는 조사대상 전체 28개 업체중 25%인 7개 업체로 해당연도 융자금 보다 적게(차액 41억6900만원)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지원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 이후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지원자금을 지원받은 2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00조합법인의 경우 2014년 4억원을 융자 받은 후 수리용 부품구입에는 3900만원만 사용했는데도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억원, 3억원을 융자 받아 이중 각각 4900만원, 3000만원만 수리용 부품·장비 구입에 사용하는 등 부정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러한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자금 부당 사용업체는 조사대상 23개 업체의 65%에 달하는 15개 업체에 달했으며 해당 연도 의무구입액(융자금의 110%)보다 적게 (차액 합계 33억9400만원) 구입하는 등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요청하는 생산원자재 구입 및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 지원자금 배정내역을 그대로 확정만 하고 농기계조합이 농기계제조업체 등의 원자재 구입실적 등 자금 사용 내역을 전혀 점검하지 않고 이를 반기별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등 융자금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기질비료 배상·환수 농업인에 불리

유기질비료의 품질 저하에 따른 배상·환수 기준이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에 유기질비료가 지원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비료 지원사업 분야 위법·부당 사항은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우선 저품질 유기질비료에 대한 배상과 환수를 위한 기준이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 비료의 품질검사는 샘플채취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때 샘플로 채취한 제품이 품질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같은 날에 생산(포장)된 비료는 물론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비료도 품질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 품질저하가 확인된 유기질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이 배상 및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비료의 저품질이 확인됐더라도 제조업체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기까지는 1~2개월이 걸려 그간 농업인에게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문제는 품질검사 샘플과 생산일자가 같은 비료의 물량만 배상 및 환수 대상으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난해 품질기준을 위반한 공급업체 22개소가 참여제한 시점까지 농업인에게 공급한 비료 물량 344만포 중 0.31%에 해당하는 1만713포(품질검사 샘플과 같은 생산일자의 제품 물량)에 대해서만 농업인에게 감액·환수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 품질저하에 따른 감가·환수 대상 물량 범위를 피해 농업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농협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유기질비료를 지원받기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 해제된 농업경영체가 유기질비료를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유기질비료 신청 시 뿐만 아니라 공급단계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농협이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열람 권한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감사원 점검 결과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제된 경기도 소재 2736개소 중 107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비료 총 2만6577포가 공급, 총 372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돼 부적격자에게 유기질비료가 지원됐음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등록 해제된 농업경영체가 유기질비료를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농협에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미흡 △품질부적합 비료 단속정보 활용 부적정 △처분명령 대상 농지 유기질비료 지원 부적정 등의 사안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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