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택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
무임승차 막을 방법 없어
닭고기자조금 부득이하게 폐지 추진
축산자조금법 개정 통한 육계만의 자조금 도입 구상 중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27년 넘게 닭을 키워 오면서 계열화 사업의 발전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육계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취임한 이광택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신뢰를 강조했다. 지속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공생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육농가협의회장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계열 업체나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농가와 계열업체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육농가협의회장이 계열업체의 거수기 역할말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육계 계열화 사업은 3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하며 선진국 못지않게 체계화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에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상호 보완적 발전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그런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진행된 닭고기자조금 폐지를 위한 농가 연대서명과 관련해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회장은 “현행 닭고기 의무자조금은 여러 단체가 얽혀 있는 탓에 자조금을 내지 않고도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농가협의회에선 정부에 지속적으로 자조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부득이하게 닭고기자조금의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연대서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육계만의 자조금 도입을 구상 중”이라며 “자조금 도입 이전에라도 하루 빨리 한국육계협회 차원의 별도 기금 조성을 통해 소비홍보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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