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의 현장 활용도 등 강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0일 동물병원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사진>을 발간·배포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편람은 2011년부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를 운용하고, 방사선 검사 및 측정기관 지정·점검, 피폭선량관리센터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자가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방사선 용어 정의와 선진국에서의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 현황,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수의사법, 농식품부령과 검역본부 고시에서 정한 국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관계종사자 신고, 검사, 피폭관리,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등 동물병원 조치사항 절차별 안내 등 규정 내용 및 해설이 수록됐다.

발간된 편람은 동물병원 방사선 종사자 및 시·군·구청 담당자, 방사선 검사 및 측정기관 등 관계종사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며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된 편람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방사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물병원 관계자, 시·군·구청의 담당자 및 관계 종사자 등의 현장 활용 및 전문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편람을 보완하는 등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동물병원 방사선 발생장치는 2954대,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4554명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