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식물(묘목·종자류)의 수입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안에는 휴대 및 우편으로 소량의 재식용 식물(묘목·종자류)을 수입할 때에도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식용 식물을 일정량 이상 수입할 시 상대국 정부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대·우편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재식용 식물(종자 소립종 100g, 중대립종 500g, 묘목 10개 이하)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수입된 재식용 식물에서 병해충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받기 위해 소량으로 분할하거나 차명으로 수입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기도 해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재식용·번식용 식물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만 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 식물검역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량으로 들어오는 재식용 식물의 수입절차가 까다로워 져 병해충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전에 검역본부를 통해 수입금지품목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수입금지품목인지 모르고 수입하다 물품이 폐기돼 손해를 봤던 사람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의 시행이 다음달 1일 예정돼 있으나 법제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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