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댐건설법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용 저수지를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 공급에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지난 11일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 지난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 이전에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이 영농현장에선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업용수 관리자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농업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김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할 수는 없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댐관리 계획에 농업용수는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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