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 비료 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농협의 비료판매장에서는 비료판매가격표를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판매장에서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의 가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비료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된 비료관리법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행정예고한 바 있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료다. 여기서 판매가격이란 비료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뜻한다. 판매가격과 함께 비종명·상표명·포장단위·제조회사 등도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는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다만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비료 진열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포장단위·판매가격 표시 △비료 보관박스 상단·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개별 제품의 판매가격 표시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비료에 대한 정보를 비료를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장소에 활자 크기 36포인트 이상으로 게시판에 표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 관련 농협 자재부 관계자는 “비료 가격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협의 모든 사업장에 비료판매가격표를 부착한 게시판을 세워두도록 하고 있다”며 “조합별로 공통된 비료판매가격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도 개발하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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