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고지거부제도 이용했으면
혐의 없었을지도
채무누락혐의 200만원 선고

우석제 안성시장
'제대로 확인 못해… 고의성 없어'

해당 사건 파기 환송해 재검토 돼야

'성공한 축산인'으로 지자체장까지 오른 우석제 안성시장이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낙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6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중 재산을 확대 신고하고 홍보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로 이번 선거에 당선됐지만 사실은 사망한 부친 채무 29억원을 포함한 총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 신고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켰다는 판단이다.

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판결에 적용된 법조항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우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다.  

 

채무 누락 내막

우 시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으로 총 약 38억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산은 잘못 계산된 것으로 실제로는 약 4300만원의 빚이 있는 상태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다. 38억원의 재산이 △4300만원으로 추락한데에는 직계존속(부친)의 채무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실제 우 시장은 재산등록 과정에서 부친의 채무 29억원을 포함해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시켰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각 재산총액을 게재하도록 돼 있다.   

우 시장은 이같은 재산신고서의 기재를 선거 사무장에게 일임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사실 29억원의 채무는 ‘채무자는 부친으로 돼 있으나 우 시장의 동생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금을 사용한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부친의 채무가 아니라 동생의 채무라고 설명했다. 

고지거부제도를 활용했다면 이같은 사태를 빗겨갈 수 있었다. 사망한 부친의 채무 존재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이 약 38억원에 이른다는 정보와 오히려 4300만원의 빚이 있다는 정보는 유권자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공한 축산인

이번 판결로 우 시장은 시정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옷을 벗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선거에 눈이 멀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명예도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우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법의 심판은 받더라도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사실’마저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여론이다. 

우 시장은 돼지 3마리로 축산업을 시작해 5000마리 규모의 농장으로 키워내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안성축협 조합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인물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청년당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우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떠나 해당 사건이 선거 당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 시장은 역대 안성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경쟁 후보와의 표 차이도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채무 신고 내역을 누락한 단 한가지 사실로 인해 시장직을 잃는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판단되고 이에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 환송해 재검토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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