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산림과 생물, 어떻게 보호되나
산림면적 감소·기후변화 등으로 보호·관리 필요한 생물 수 늘어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세계 산림생물종의 수가 지난 수십년간 절반 가량 줄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최근 WWF(세계자연기금)를 통해 발표됐다. 산림생물이 거주하는 산림이 없어지고 훼손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내외 산림, 산림생물종 현황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을 알아봤다.

 

# 세계 산림생물종 약 53% 사라져

지난 50여년간 세계 산림생물종의 절반 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WWF는 지난 13일 산림생물다양성 조사 보고서 ‘나무 아래 (Below the Canopy)’에서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3%의 산림생물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주 원인은 인간에 의한 산림야생생물 서식지 손실과 황폐화로 분석됐다. 또한 보고서에는 현재 생존한 생물 중 약 60%에 달하는 산림과 산림생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WWF는 지상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식물 등 육상개체군 절반 이상의 안식처가 되고 이산화탄소 흡수에 큰 역할을 하는 산림의 역할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키기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세계 산림면적은 2015년 기준 약 40억ha로 1990년 대비 약 3.1% 줄었다.

 

# 국내 산림 면적 감소하고 법정관리생물 늘어

국내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 온 가운데 법정관리생물의 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산림면적은 지속적인 산지 전용,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1967년 약 670만ha에서 2015년 약 634만ha로 줄었다. 산림생태종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돼 온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 생물종 중 개체수가 적거나 급격히 줄어 보호·관리가 필요한 생물의 수는 늘었다. ‘2017 국내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환경부 소관 멸종위기(1·2급) 야생생물(동·식물류, 곤충류, 해조류, 고등균류 등)은 1989년 92종에서 2017년 267종으로 세배 가량으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희귀식물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71종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중 68% 이상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요구하는 야생멸종·위급·위기·취약종에 속한다.

국내 생물종 수는 2017년 기준 4만9027종으로 2007년 대비 약 39% 늘었으나, 이는 생물 종이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니라 새로운 종이 그만큼 발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산림생물종은 2017년 기준 자생식물 5550종, 곤충 1만2483종, 버섯류 2091종 등이다.

 

# 산림 보호지 확대하고 법정관리종 체계적 관리해야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 보호지역 확대와 법정관리종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2017년 기준 국내 산림보호지역(백두대간보호, 수원함양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 경관보호 등)은 전체 국토의 약 7%인 72만ha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국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아이치타겟(Aichi Target)’을 통해 국내 국토면적의 약 17%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산림청은 아이치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국내 산림보호지역을 2022년까지 85만ha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림의 이용을 위해 개발되던 곳이 산림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자원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현재 국토 면적대비 산림보호지역의 규모가 작아 산림보호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등을 늘리고 있다”며 “산림 개발과 이용의 측면에서도 산림보호지역과 이용지역은 대부분 구분돼 있어 크게 영향이 없고, 산림정책도 보호할 곳은 보호하되 이용할 곳은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법정관리생물의 보호를 위해 핵심수종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희귀종의 생육지를 찾아 안전지대를 조성, 생육지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외래 위협수종의 유입을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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