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MSC, 경쟁을 넘어 공생으로 12. [지상중계] 국내 지속가능어업 진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일부 업종·어종이라도 사전심사 추진해야

- 어획량 모니터링 크게 개선…실질적 자원관리 도움될 듯

- 수산자원량·환경영향정보 조사평가자료, 정부가 제시해야

 

국내 지속가능어업의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됐다.

MSC(해양관리협의회)한국사무소는 지난 23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국내 지속가능어업 진단을 위한 전문가워크숍’을 열고 국내에 MSC인증 기준을 토대로 국내 연근해어업을 분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MSC, 해외기금 활용해 국내 어업진단 추진

MSC한국사무소는 해외의 기금사업을 활용한 국내 어업의 지속가능성 진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MSC에서는 인증라벨 이용에 따른 기부금으로 펀드를 조성, 전 세계에서 어업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패커드재단과 잡스재단 등 다양한 공익재단들과 각 국가의 어업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온그룹 등 유통업체에서도 펀드를 조성해어업개선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통영지역에서는 해외 공익재단의 기부를 받아 국제해양환경단체인 오션아웃컴즈가 굴 양식어업에 대한 개선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MSC한국사무소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이 실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공익재단기금 또는 MSC 내부 기금을 유치, MSC의 규격을 활용해 국내 연근해어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종석 MSC한국사무소 대표는 “아직 국내 연근해어업에서는 MSC규격을 활용한 어업진단을 실시해 본 적이 없는 만큼 공익재단 등의 펀드를 활용한 사업으로 국내의 어업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는 동북아수역의 주요 조업국인만큼 장기적으로는 이번 어업진단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공동자원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 “MSC규격이용한 어업진단 필요해”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는 MSC규격을 활용해 국내 연근해어업을 진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MSC인증은 유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부합하는 인증기준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필수 조치들이 망라돼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자원관리 수준 등을 진단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MSC인증은 이미 유럽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면서 전 세계 지속가능어업인증의 표준이 돼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MSC규격을 활용한 연근해어업의 진단이 이뤄진 적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일부 업종이나 어종에 대해서라도 사전심사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구성우 한국수산자원공단 TAC(총허용어획량)관리팀 과장은 “우리나라도 다양한 수산자원관리정책이 마련돼 시행중인데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인 MSC의 인증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원관리 수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MSC인증 어업의 경우 MSC CoC(유통인증)와 연계될 경우 어획량 모니터링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는 터라 실질적으로 자원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해외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근해어업을 진단할 경우 고등어처럼 대중적이고 모니터링이 잘 이뤄지고 있는 어종 및 업종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어종으로 나눠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어떤 분야에서 연근해 수산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업관리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산자원·해양생태계 정보 확보가 ‘관건’

국내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MSC인증 규격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 환경영향의 최소화, 어업관리 등 3개의 원칙하에 27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이에 따라 △MSY(최대지속가능생산량) △PRI(가입량손상점) △수산자원량 △어구종류 △관리계획 △어업의 영향 △조업구역 △모니터링 전략과 전문가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중 수산자원량과 환경영향 등과 관련한 정보들은 어업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이들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두해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장은 “MSC규격은 결국 수산자원량과 어업관리 등과 관련한 데이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며 “27개의 MSC 세부평가 항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관련 정보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자료는 결국 정부에서 제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MSC규격에 따라 심사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한·중·일 어업협상과 WTO수산보조금 협상 등의 문제로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가 많다”며 “KMI와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자원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같은 정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 수산종합연구소가 MSC인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에서 MSC인증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 대외비로 묶어야하는 정보는 따로 관리하고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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