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TAC모니터링, TAC확대 '발목'
FIRA 전문성 부족에 TAC실효성 떨어져
자료수집에만 집중…정책보조는 뒷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수산자원공단의 소극적인 태도와 부족한 전문성으로 TAC의 확대와 고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대학생들이 수산자원조사원 직업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주요 수산자원관리제도 중 하나인 TAC(총허용어획량) 제도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TAC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84번째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위한 하나의 세부과제이자 정부가 발표한 수산혁신2030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허술한 모니터링이 TAC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TAC모니터링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 자원관리, TAC중심 재편 시급

과거에 TAC는 기존의 어획노력량규제의 부수적인 수단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추락하면서 수산자원관리제도가 TAC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TAC의 확대방침이 나왔으며 해수부가 발표한 수산혁신2030계획에서 TAC를 전체 생산량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본부급의 TAC전담조직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단이 운용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은 TAC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와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해수부와 수산자원전문가들은 TAC제도의 확대와 고도화를 위해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왔다.

이같은 해수부와 수산업계의 주문에도 수산자원공단은 요지부동이었다. 정부의 TAC확대기조에도 TAC고도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지 않다가 지난 7월에 들어서야 조직개편을 통해 TAC관리팀을 신설했다. 이마저도 부서명칭을 바꾼 것에 그친다. TAC관리팀은 팀장을 비롯한 정규직 4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TAC관리 전담인력은 과장급 직원 1명에 불과하다. 부서명칭을 바꾸기 이전과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TAC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TAC대상업종과 어종도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단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이상동향감지, 통계청보다 느려

수산자원조사원이 전국에 배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공단은 어업현장의 이상동향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망치고등어 어획량은 7만4403톤으로 전년 1만1390톤 대비 650% 이상 급증했다. 망치고등어는 TAC대상어종이 아닌 반면 고등어는 TAC대상어종이기에 어획량 허위보고 등의 우려가 있다. 하지만 수산자원공단은 이같은 이상어획동향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통계청이 수산물 생산량에서 이상동향을 파악, 먼저 관련 회의를 소집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위판현장에서 어획량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수산자원공단보다 통계청이 먼저 어업현장의 특이동향을 발견한 것이다.

망치고등어는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동해안의 대게와 붉은 대게의 사례 역시 수산자원공단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게와 붉은대게 TAC는 근해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어업 관련 기자재가 발달하면서 연안어선이 대게와 붉은대게가 생산되는 수역까지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연안어선의 대게와 붉은대게 어획량이 증가하면서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불만이 커져갔지만 어업인들의 지근거리에 있는 수산자원공단에서는 이를 방치해왔다. 결국 이제는 연안어선의 어획량이 TAC대상업종의 어획량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정책적으로 손을 쓸 수 있는 대안도 사라진 실정이다.

망치고등어와 대게, 붉은대게의 사례는 공단이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단이 TA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파악, 이를 개선해나가면서 제도를 고도화시켜야 하는데 아직은 단순한 집계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대게, 붉은대게의 사례는 문제 발생초기에 이를 바로잡지 못하다보니 현재는 근해어업인들이 배를 팔고 연안어선을 사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책개선 기여도 낮아

수산자원공단이 9년여간 TAC업무를 맡고 있지만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수산자원조사원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위판장 121개소에서 TAC대상어종의 어획량을 모니터링 한다. 하지만 공단은 단순히 TAC소진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할 뿐 이를 분석,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TAC업무에 대한 공단의 입장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수산자원공단 TAC관리팀 관계자는 “공단은 TAC 소진량을 집계할 뿐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는다”며 TAC관리사업을 ‘자료의 수집’으로 국한시켰다.

반면 해수부는 수산자원공단 측에 단순한 자료의 취합이 아니라 정책적인 분석과 제안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수부와 수산자원공단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문제는 TAC관련 정책에 있어 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공단은 설립이후 지금까지 TAC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사원들의 조사자료를 취합해 전달할 뿐 정책의 환류를 하지 않아 왔다.

이에 대해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공단이 이제까지 TAC 소진량만 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공단이 해수부보다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특히 수산혁신2030 등으로 정부정책이 수산자원관리정책을 TAC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같은 정책을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산자원분야의 한 전문가는 “수산자원조사원들이 현장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어업동향은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이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TAC소진량만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가 어업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것 역시 공단의 역할로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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