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음달 1일부터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다음달부터 목재 수입 시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목재품목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수입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은 다음달부터 수입 시 적법하게 생산한 목재임을 입증해야 통관할 수 있다.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목재 합법성 인증서 △그 외 기타 합법벌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은 판매정지나 반송, 폐기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세계적으로 불법 벌채되는 목재는 매해 1억㎥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목재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대부분의 목재업체가 수입목재를 재가공해 수출하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내 목재업체가 수출국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사용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산림청은 불법목재 수입을 막고 국내목재업계가 합법적인 목재를 사용한다는 걸 입증하고자 이번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아울러 산림청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제도 이행과 관련한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상시 상담제를 실시한다.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 서류 구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46개국의 표준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국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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