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예비 IUU어업국 지정 조기해제에 노력할 것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한국 시간 지난 20일 ‘2019년 국제어업관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NOAA가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2017년 12월 국내 원양선사인 H사 소속어선이 까밀라(CCAMLR,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지만 이에 대해 국내에서 제대로 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H선사 소속의 한 어선은 까밀라의 어장폐쇄 통보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돼 통보된 기일보다 이틀 더 조업했다. 해경은 이를 무혐의처분해 입건조차되지 않았다. H사 소속 또다른 어선은 어장폐쇄 통보메일을 읽고도 3일간 더 조업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행정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가 없었고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하게 됐다.

H사의 불법조업문제가 불거지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해수부는 H사 소속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의 보존조치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관련 고시를 개정, 불법어획물에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불법의심어획물을 압수·공매하기 위해 SVDCD(특별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어획증명서 발급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IUU어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재조치를 담은 내용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행정기관이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을 지난 4월 대표발의, 국회에 상정돼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높이 평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 차기보고서 발행전이라도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합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제재조치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해수부에 따르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간 미국측과 개선조치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며 이 기간동안에는 국내어선의 미국항만 입항거부나 수입규제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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