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관련 5개 고시를 제·개정했다.

주요 제정사항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임상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변경 요건과 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시 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한 안정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 관련 질문·답변(Q&A)집’을 마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안전하고 효과 있는 약품의 국내 보급과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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