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확충·임업직불제 도입 필요
산림TF 산림정책토론회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임업계 전문가들이 임도 확충과 벌채비 지원, 임업직불제 등을 요구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목재공학회, 산림청 관계자 등은 지난달 29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산림TF(테스크포스) 산림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임업계가 말한 현안사항을 짚어봤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림TF 위원들이 ‘산림이 우리의 미래다’란 주제로 산림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임도 확충해 벌출비 낮춰야

국내 목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도를 확충해 벌출비를 낮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임업계는 임목 판매로는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낙엽송을 30년간 키웠을 때 조림비와 풀베기, 가지치기, 임목수확 등에 비용을 제하면 겨우 ha당 약 451만6000원을 벌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잣나무의 경우 50년을 키우면 이보다 적은 ha당 약 371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 216만명의 산주 중 85.6%가 3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수입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벌출비 증가가 전망된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임도가 부족해 벌채기기의 접근성과 기계화가 불리, 벌채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임도밀도는 ha당 3.2m로 오스트리아 45m, 일본 14m 대비 크게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업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산림면적이 396만ha로 국내 산림면적 634만ha의 62% 밖에 되지 않는데도 높은 임도밀도를 나타냈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장은 “국내 목재가 수입목재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목재가격도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상황에서 벌출비를 줄이는 방안이 강조된다”며 “임도가 확충돼 기계 벌채가 가능해져 벌출비가 낮아지면 국산 목재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령목은 ‘증가’하고 벌채량은 ‘감소’…벌채비 지원 필요

국내 목재 이용량 증대를 위해 벌채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면적 중 5영급(41년~50년생) 이상 산림비율은 지난해 37%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목의 경제적 벌채령은 주로 사유림 기준 5영급이다. 이 시기를 지나면 성장이 더뎌지고 다른 임목 간 간격이 좁아져 다른 작물의 생장도 방해해 임목가치 저하 등 산림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도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목재 자급률은 지난해 15.2%로 전년 대비 1.2%p 감소했다. 국내 임목의 벌채량도 2016년 767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546만2000㎥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목재가 수입산과 가격면에서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국내 목재업체도 벌채를 점점 포기하게 되는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목재 이용량을 늘리기 위해선 벌채비를 지원하거나 벌채한 목재를 그 지역에서 바로 소비해 운반비를 줄이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 포함돼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이 강조된다.

임업계는 지난 수년간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이는 농업과 마찬가지로 임업과 산림도 공익적 가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직불금과 같은 소득안정 장치가 전무해서다.

특히 지난해 국내 임가소득 3647만원으로 농가소득의 86.7%에 불과하고 같은 임산물이라도 일부 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대상이나 산에서 재배하면 제외된다는 점 등을 들며 농업인과 임업인에 대한 정책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도 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가 포함되지 않아 임업계 홀대 얘기가 다시 한 번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공익형 직불제 지급대상에 임야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임업인들이 다시 소외되고 있다”며 “농업인보다 어렵고 농업만큼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을 위한 임업직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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