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내년부터 일반퇴비와 가축분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지역별 차등지원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은 그간 공급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해 금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지역에서 신속하게 퇴비로 자원화하고 경축순환농업을 장려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면서, 경쟁업체를 배제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지방비 지원을 도비와 시·군비 지원으로 바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비료 20kg 당 600원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비료 품질등급제 운영 취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품질등급에 따른 부숙유기질비료 우대지원 금지 조항도 삭제됐다.

이창호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은 “그간 일부 부숙유기질비료업체와 축산단체, 지자체 등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관내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요구해 왔다”며 “특히 축산농가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바로 자원화해 농가에 사용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자체 관내에서 가축분뇨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내년도 유기질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결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역 내 자원선순환 구조 구축 등 정책상 정당한 목적이 있고, 업체 간 경쟁을 배제할 우려가 없다면 이번 시행지침 개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지역 내 업체 차등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뿐이고, 다음은 지자체가 공정위 문의 등을 진행해 차등지원단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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