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화 KMI 실장, 보고서
원양어업 50% 이상 차지하는 남태평양 해역에 우선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억제를 위해 어획증명제 확대, 제3국 EEZ(배타적경제수역)입어어선에 대한 관리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수산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2019년 미국의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원양어업의 IUU어업 억제를 위해서는 이같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IUU어업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을 짚어본다.

 

# 미국, 자국법으로 제3국 IUU어업 규제

미국은 자국의 법령을 통해 제3국의 IUU어업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수산업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매그너슨-스티븐 어업보존 및 관리법(MSA)을 개정, 수산분야 국제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공해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 보호법(MPA)을 개정해 미국 정부가 국제 어업관리와 이행, IUU어업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관행으로 인한 보호해양자원의 혼획문제에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IUU어업집행법으로 매그너슨-스티븐법과 공해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보호법의 집행조항을 한층 구체화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2년마다 미국 의회에 법정 보고서인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IFM)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IUU어업을 한 어선의 선적국을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IUU어업식별국가와 협의과정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미국이 제3국의 IUU어업을 규제하는 핵심은 수입제한과 입항거부 등이다. 미국으로부터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선박의 입항거부, 수산물 수입제한, 미국 관할수역내 통항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따른다. 특히 미국의 수입금지조치 시행 6개월 이후에도 해당 국가의 IUU어업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WTO규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전체 수산물과 수산식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원양수산물 어획증명제 확대 필요

강화되는 국제적인 IUU어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획증명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한데 대응, 국회는 최근 원양 IUU어업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향후 국내 원양수산물의 합법적 어획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역추적제 또는 어획증명서 확대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남태평양해역에 우선적으로 어획증명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태평양 해역은 미국이 가입한 지역수산기구(RFMO)가 11개로 가장 많으며 최근 미국이 남태평양 어업위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향후 해당해역에서 미국의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제3국 EEZ입어어선 관리 강화해야

미국이 제3국의 EEZ에서 이뤄지는 IUU어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 발간된 미국의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는 중국의 IUU어업활동을 인지했으나 미국 국내법의 한계로 예비IUU어업국으로 지정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타국의 EEZ에서 발생한 어업행위가 미국법령이 규정하는 IUU어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법령을 개정, 타국 EEZ에 입어하는 외국어선의 IUU어업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제3국의 EEZ에 입어하는 어선들이 연안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감시하에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어선의 IUU어업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3국 EEZ입어시 IUU어업은 단순히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행위 뿐만 아니라 연안국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의 혼획도 IUU어업으로 분류될 공산이 커 이에 대한 주의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정명화 실장은 “미국은 IUU어업이 지속가능한 어업에 가장 유해할 것으로 보고 자국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같은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등과도 직결되는 것인 만큼 IUU어업 억제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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