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
농약 성분 함량 중심 표본 검사만 진행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 관리 제도는 부실
농경지만 적용할 수 있는 검출방법, 기준 설정 필요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예방적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교수는 지난 4일 김현권·송옥주 국회의원실, 환경미디어·미래는우리손안에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양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사진>에서 토양오염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농약성분 함량 중심의 표본 검사만 진행되고 있어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부실한 상황이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일부 제도의 경우 재배지 토양오염 평가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 농작물의 안전성과 연관해 설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농산물 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토양오염공정시험의 경우 모든 형태의 중금속이 분해돼 검출되기 때문에 농산물로 전이될 수 있는 토양 중금속만을 검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경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검출 방법과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농경지 토양 오염 관리에 필요한 합리적 용출 시험 방법과 재배제한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단 설립과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전 관리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 정기검사 정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연구단 설립 등 기술적 측면의 전문성 강화 절차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의 단기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농경지 토양 관리 기준은 주요 작물인 쌀과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는 카드뮴, 납 ,비소 성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작물 생산의 배지라는 농경지의 기본 개념에 근간을 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토양오염 평가법이 실현되면 국민 안전 먹거리 확보는 물론 오염된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도입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이해상충 문제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