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박·부산물 비료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아
불법적 제조 방법 때문에 발암물질 나온 것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유기질비료에 쓰인 연초박이 암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정부 발표로 부산물비료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에서 수십명의 주민들이 암에 걸린 사태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이번 사태는 퇴비에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건조공정에 사용한 데 따른 것인데 마치 전체 퇴비가 문제인 것처럼 호도돼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 인근 퇴비공장에서 비료공정규격상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했으며, 3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는 연초박 건조공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걸 확인했다. 또한 퇴비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과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비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거나 비료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연초박과 부산물비료 자체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연초박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는 유기질비료나 퇴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연초박 비료’나 ‘연초박 비료공장’ 등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초박을 사용한 비료공장 인근에 악취가 난다’ 등의 언급도 자주 게재되고 있다. 연초박은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모든 ‘비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연초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퇴비도 극소수로 확인된다. 발암물질은 연초박을 300도 이상 가열하는 고온건조 공정을 거칠 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축분뇨나 음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부산물비료업 특성 상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부산물비료업계는 연초박 이슈로 인해 비료업 자체가 위험하다는 프레임이 덧씌워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국장은 “연초박은 퇴비 원료로 사용가능하고 조합원 400여명 중 연초박을 원료로 퇴비를 만드는 경우는 2명밖에 없었다”며 “그련데도 장점마을 사건 후 전체 퇴비업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도 “잠정마을의 사례는 일단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비료를 제조했고, 이를 단속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 큰 데 마치 비료업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원래 퇴비를 만드는 일이 악취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민원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법을 준수하며 가축분의 재순환이라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 발암물질을 내뿜는 위험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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