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기금과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해야
어업인 구조 참여 늘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필요
어업작업 안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선행돼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관련 법령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본지와 수협중앙회 주최로 지난 20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선사고 인명피해 제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주 최 : 수협중앙회, 농수축산신문

△후 원 :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일 시 : 2019년 12월 20일 14:00~16:40

△장 소 : 부산공동어시장 본관 4층 대회의실

△주제발표 :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좌 장 : 김정봉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

△지정토론 : 김준옥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 백영수 중소조선연구원 본부장, 이동화 수협중앙회 삼천포어선안전조업국장, 이한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형 e-Navigation사업단장, 차봉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연구관,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 <가나다 순>

△정리: 김동호, 서정학, 이호동 기자

△사진: 김동호 기자

▲ 임준택 회장

[개회사]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매년 82명이 조업중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있다.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예방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해야한다. 특히 해상에서의 골든타임내에 구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구조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구조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어선사고 예방대책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 길경민 이사

[환영사] 길경민 농수축산신문 이사

“201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업재해율은 5.56%로 제조업에 비해 10배 가량 높았으며 농업에 비해서도 5배 가량 높다. 특히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농수축산신문도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지훈 책임연구원

[주제발표1] 어선(원)사고 분석 및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 박지훈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수협에서는 ‘어선사고 인명피해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의 발표내용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20년간 작성된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만들어졌다. 지난 20년간 8284건의 어선사고가 발생했고, 어선원 사고는 3406건이 발생했다. 발생한 어선사고의 15.3%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어선원사고는 44.3%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이 어업인들의 구조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다. 어업인들의 구조참여는 증가세에 있는데, 특히 최근 3년간 외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사고가 102건이 발생했는데 이중 59.1%가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반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구조에 참여한 어업인 43%가 조업중이었으며 200만원이 넘는 조업손실을 입었다는 어업인도 28%가량 됐다. 따라서 수난구호 민간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을 확립하고 물적 조업손실, 어구피해 등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어업인들이 해난구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더불어 인명구조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한 포상제도를 신설해 구조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어선보험 가입시 구조비와 관련한 특약을 도입하고 수난구호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별화된 안전교육과 해양부유물 집중수거 등도 필요하다. 지역별로 어선사고의 원인이 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해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의 대상도 확대해야한다. 더불어 어선 표류사고에 의한 인명피해 중 44%는 어망이 감기는 사고로 해양 부유물을 보다 집중적으로 수거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끝으로 어선안전과 관련한 R&D(연구개발)도 강화돼야 한다. 어선안전설비 개량, 와이어, 로프, 양망기 등에 대한 R&D가 필요하다.”

 

▲ 박상우 실장

[주제발표2] 어업작업 안전재해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

 

“어업인의 삶의 질 관련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결국 안전한 작업환경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촌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업안전재해와 관련해 1055명을 조사했는데, 사고가 왜 발생했냐고 물으니 78.4%가 개인의 부주의라고 답했다. 실제로 보면 환경과 기계적 원인이 압도적이었다. 어업작업현장은 공간이 협소한데 비해 많은 장비가 있다. 더불어 고령자도 많아 어업재해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어업재해율이 5.56%에 달하는데, 캐나다나 아이슬란드 등은 0.9% 수준 밖에 안된다. 0.9%도 그 나라에서는 가장 위험한 산업이라고 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가지 측면이 검토돼야 한다. 우선 사전준비인 정확한 실태조사다. 이용하는 데이터가 다 다르고 자료해석 역시 정확하지 않다.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예산이다. 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이 3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농업의 100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적은 수치다. 세 번째로는 제도개선이다. 선진국들이 재해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제도개선에 기인했다. 법령을 통해 국가와 사업자,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어업작업안전재해와 관련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한다. 많은 어업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어업안전재해율을 2%포인트만 낮춰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60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 또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도 어업안전재해율과 무관하지 않다. 산업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청년들은 수산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정토론]

△<좌장> 김정봉 소장=그간 막연하게 어업은 위험한 산업이라고 인식해왔다. 오늘 이뤄진 주제발표에서 보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담았다. 오늘의 토론회 내용은 정책당국자들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동화 국장=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구조와 예인 등에 어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11일 경남 통영에서 여수선적 낚시어선이 전복,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구조된 바 있다. 사고해역 인근에는 3척의 어선이 있었는데, 세 척의 배 중에 가겠다고 하는 배가 하나도 없었다. 양망중이라 못간다, 선주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였다. 우여곡절 끝에 세척의 어선이 구조에 나섰고, 여섯명을 구조했다. 이는 수난사고시 구조, 예인, 지원 등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원거리로 출어하는 어선은 해역, 업종 등을 구분, 취약점 등을 세분화해 해당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창은 상무=어선척수가 과도하다보니 조업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장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혹은 불법조업을 위해 위치추적을 못하도록 관련 장비를 끄는 경우도 많다. 수산업계의 인식전환과 함께 실시간 위치파악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어선노후화에 따른 문제다. 40년 넘은 선박이 있었는데, 태풍으로 배가 반토막이 났다. 어선노후화는 역시 심각한 문제중 하나일 것이다. 셋째로는 선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배가 아무리 좋고 장비가 아무리 잘 개발돼도 사고시 선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백영수 본부장=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어선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설계하고 이후 건조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최소한도에 불과하다. 법규를 충족시켰다고 해서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쉬운 예로 조업후에 활어를 가져오는 선박이 있다. 갑판위에 수조를 놓고 어획물을 담아서 간다. 설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복원성에 굉장히 안좋은 것이다.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한진 단장=바다라는 공간의 특성상 빠른 상황전파가 중요하다. 그간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e네비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구축하게 될 통신망으로 일정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사고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 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e네비게이션 사업을 통해 사고발생시 지연없이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텐데, 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봉진 연구관=간단한 방법을 통해 어업안전재해를 줄이는 방안부터 시작해야한다. 2005년 연안통발어선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창에 빠진적이 있다. 그때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조심하지 그랬어’라고 말했다. 어창을 열어놨을 때 작은 불빛이 켜지도록 하는 장치만 있었어도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불어 관련 연구개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2010년 발생한 어선화재사고의 사례를 보면 20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배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 다른 소리로 워낙 시끄럽다보니 모르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위협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개발돼야 한다.

△김준옥 조사관=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조사하는 일을 주로하는데, 현장에서 느낀 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선사고를 살펴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반복된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여러 선주에게서 계속 이어지는데 같은 원인의 사고가 반복되기만 할뿐 이를 저감하기 위한 교육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해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류선형 팀장=해수부에서는 교육강화와 R&D 등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우선 구조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은 해수부 내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내년부터는 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수요제출을 해놨다. 어선안전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안전에 있어서는 진일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해수부에서도 어선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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