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개선방안 발표
산림청, "아직 확정 안돼"

▲ 산림사업의 위탁·대행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한 작업자가 벌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민간사업자가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총 19건의 경쟁 제한 규제 개선 방안 중에는 산림조합 외에 민간 사업자도 국가나 지자체의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와 조합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대부분 공개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국가계약법상 대행·위탁 대상자와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대행·위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에 산림사업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143개 산림조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331건의 공개경쟁과 1만496건의 수의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7개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 7442건의 공개경쟁, 1만1001건의 수의계약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행·위탁제도에 따라 산림조합과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민간사업자가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간업자 측에서 수년간 제기해 온 사안이다. 다만 임도 시설, 벌채를 수반한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의 산림사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림사업 전문 공공기관이 부족한 임업계에선 산림조합이 그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산림분야 민간사업자의 경우 영세기업이 많아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산림청과 산림조합, 민간사업자 간 점진적 협의와 세부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다소 확정적인 어조로 민간사업자가 대행·위탁을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산림청에선 아직 아무것도 확정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민간업자와 산림조합 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산림사업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추진도 중요한 만큼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을 이뤄나가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림청은 산림사업 대행·위탁 제도의 이해관계자 간 점진적인 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 내년도에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안에 세부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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