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공급시에도 비료공정규격 준수해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비료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 비료 품질제고·환경문제 대응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더불어 중금속,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오염과 식물의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했다.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자를 친인척, 지인 등으로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했으며,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했다.

 

#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규격의 설정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했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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