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작물보호제(농약) 조제나 살포 시 마스크뿐만 아니라 장갑과 방제복도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농약 조제와 살포 시 입이나 코로 흡수되는 양보다 손 등의 피부로 흡수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자 농약 노출량 산정 모델(KoPOEM)을 통해 농약 조제, 살포 시 보호 장비 착용에 따른 농작업자 보호 정도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농약을 조제할 때 마스크만 낀 경우는 8%, 장갑만 착용한 경우는 92%, 마스크와 장갑을 함께 착용한 경우는 99% 농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농약을 뿌릴 때 장갑만 착용한 경우는 34%, 방제복과 장갑을 함께 착용한 경우는 78% 농약 차단 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을 조제할 때는 장갑 착용이, 살포할 때는 장갑과 방제복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수명 농진청 농자재평가과장은 “이번 농약안전사용 지침은 온 국민에게 안전농약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이라며 “농약을 다룰 때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장갑과 방제복도 잊지 말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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