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익적 기능·가치 담은 헌법개정 반드시 이뤄져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정치 참여는 선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말로만 거버넌스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한 헌법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농업·농촌의 기능과 가치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를 위한 활동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합의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여선 안 된다. 적어도 농업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이나 여·야의 이해를 떠나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농어업회의소법 등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행정도 사진 찍어 보여주기 위한 소통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은 현장에 있으며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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