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산림경영률 90% 목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2030년 산림경영률 90%를 목표로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됐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지난 12일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에 대한 이행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그동안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산림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해 산림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단체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해 왔다.

농특위가 이번에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을 수립한데는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산림과 목재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가 중요한데다 2016년 11월 파리협정 발효 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산림·목재 부문의 감축 기여가 포함되면서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해 박진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에 합의한바 있으며, 오는 6월 서울에서는 P4G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행관리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에 큰 걸음을 내디딘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특위는 NDC상의 2030년 산림부문 감축목표량 2200만톤 달성을 위해서는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을 통해 최소 90% 이상의 산림경영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이행관리계획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기반 지원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농산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자원 관리·활용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소득 안정화 등 6개 이행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겼다.

농특위는 앞으로 산림청, 관련 부처들과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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