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조사·평가 강화…인력 확충 '시급'
비참여어업인 어획량 늘어날 경우 자원관리효과 줄어
무임승차자 배제방안 마련돼야

▲ TAC기반 수산자원관리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조사·평가 강화, 무임승차배제, 어업구조개선, 어업인경영안정대책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어항에 정박중인 어선.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정부가 수산자원관리정책을 TAC(총허용어획량)를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자원관리정책의 무게중심이 TAC로 옮겨지고 있다.

이에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업연구실장이 발표한 ‘총허용어획량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TAC를 기반으로 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위한 선결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 수산자원 조사·평가 강화 ‘시급’

TAC기반의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수산자원 조사·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어종을 41개 업종에서 복잡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어종이 회유성 어종으로 중국, 일본이 함께 경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터라 과학적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TAC기반의 수산자원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조사선 확충과 조사·평가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수산선진국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어종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수산자원 조사·평가인프라가 뒤처진 실정이다. 또한 수산자원 조사·평가의 기초가 되는 수산자원 조사원도 121개 지정양륙장에 1명도 배치하지 못하는 95명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1000명에 이르는 옵서버가 어획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재정당국에서는 수산자원 조사·평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 무임승차자 배제방안 마련돼야

TAC제도에 있어 무임승차자 문제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중 하나다.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정해진 어획쿼터를 준수하더라도, 비참여어업인의 어획량이 늘어날 경우 자원관리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단적인 예가 붉은대게다. 붉은대게는 근해통발어업이 TAC에 참여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TAC를 적용받지 않는 연안어업인들의 어획량이 급증했다.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TAC제도에 참여해온 근해통발어업인들이 제도에서 이탈, TAC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어획할 수 있는 연안어업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TAC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안어선이라도 어획량이나 어획비율이 일정 이상을 차지하는 어선에 대해 TAC 참여를 의무화하고 TAC대상어종은 소량이라 할지라도 전량 어획보고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TAC대상어종 중 어획량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 최소생계 보장 위한 과감한 어업구조개선 필요

TAC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과감한 어업구조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어선척수와 마력수, 어선규모 등 전체적인 어획능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수산자원이 급감, 이로 인해 TAC제도가 마련됐다. TAC대상업종과 어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어획강도도 1.72로 어획능력 과잉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획량 삭감 등이 오랜시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업인의 소득은 어획량과 어획물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어업인에게 할당되는 개별할당량에 따라 소득의 상한선이 결정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TAC 기반의 수산자원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과도한 어획능력을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도 강력한 구조개선이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어업인 경영안정 대책 병행돼야

TAC제도에 참여해 제반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이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설정한 TAC를 신뢰하고 이를 준수했지만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국가와 TAC에 대한 반감이 고조될 수 있으며, 소득확보를 위해 불법어업에 나서려는 유인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TAC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TAC제도 참여어업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TAC참여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TAC제도 도입이후 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반면 TAC참여에 따른 지원정책의 차별화는 소홀히 해왔다. 정부는 TAC의 장점을 계속 설명하지만 어업인은 TAC참여에 따른 장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TAC미참여 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줄여나가는 반면 자조금 사업, 휴어지원제, 어업재난기금 지원,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지원, 수입보장보험 등 신규 지원사업은 TAC참여어업인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삼 실장은 “우리나라에 TAC제도가 도입된지 20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에서의 남획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며 “이는 TAC제도가 전통적인 수산자원관리제도를 대신할 만큼 중심적인 관리제도로 자리잡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업 붕괴가 현실화 될 때까지 땜질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수산혁신 2030계획’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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