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러시아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어획할당량이 지난해에 비해 10% 늘어난 4만670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19일 열린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종별 할당량을 보면 명태할당량이 전년대비 20% 늘어난 2만8800톤, 꽁치 7500톤, 대구 4880톤, 오징어 4700톤, 가오리 500톤, 복어 70톤 등이다. 어종별 입어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확정,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도 다소 덜게 됐다.

러시아 측은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해수부는 한·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 등을 적극 피력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 냈다.

그 외에도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해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6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조정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그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조업규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은 오는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러시아측의 입어료 인상 요구와 까다로운 조업조건, 코로나19로 인한 영상회의 개최 등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에 함께 참여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러시아측 고위급 면담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올해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