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자원화 미진으로 공중위생 '위협'
수산부산물에 칼슘·철분·단백질 등 다량 함유…비료·사료로 재활용 가능
관련 통계구축·법적근거 마련해 자원화 촉진 필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부산물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촉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산부산물 발생 및 처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조사관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수산부산물의 현황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책대안을 살펴본다.

# 수산부산물 연평균 85만~130만톤 가량 발생

국내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은 연평균 85만~130만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현재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별도의 공식적인 통계가 마련돼 있지 않으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어업생산량과 어패류 폐기율을 적용할 경우 85만톤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 식품수급표 상 식용공급량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연평균 130만톤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통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어업생산량 기준 추정방법은 수입, 이입, 이월, 종자, 감모 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 추정되는 반면 식품수급표에 따른 추정치는 사료, 종자, 가공 수산물의 통계가 빠져있는 등 기초자료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연간 수산물 소비량의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수산부산물 발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물 자원화 ‘미진’

국내 수산부산물은 재활용 또는 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악취발생 등 공중위생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체 수산부산물 발생량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터라 수산부산물 처리와 관련한 통계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전체 부산물의 18~33%를 차지하고 있는 굴 패각의 경우 2017년 기준 굴 패각 총량 28만톤 중 10만톤은 비료와 사료용으로, 8만5000톤 가량은 채묘용 등으로 활용되며 약 7만5000톤은 보관되고 있다. 반면 2만3700톤 가량의 굴 패각은 미처리·방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광범위하게 재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법령의 특례를 규정, 폐기물처리업과 비료제조업, 사료제조업에 관한 허가 등을 간소화하고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굴 패각은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나 지자체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 주로 어장정화 등에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원보전 및 재생법(RCRA)’에서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물질이 생산과정의 일부분이고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폐기물결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굴 패각은 1달러 상당의 굴 패각을 재활용하는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주 법률에 따라 굴 패각의 육상직매립을 전면금지하고 굴 자원조성, 건설·미화용 자재로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미국내 15개 주, 75개 이상의 굴 복원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 수산부산물 자원화 위한 정책추진·제도개선 필요

우리나라도 수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산부산물에는 칼슘, 철분, 단백질, DHA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의 원료, 비료 또는 사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거나 자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굴 패각은 높은 알칼리도와 인산염제거효율, 황화수소 제거 효과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에서의 탈황재료나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정화, 연안오염퇴적물 개선, 연안·하천 악취저감 재료, 인공어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수산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하기보다는 폐기물처리 이전 단계에서 친환경적·산업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해 부가가치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수산부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일부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와 관련한 통계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관련 법적근거나 정부정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수산부산물을 산업적·환경적으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산부산물의 법적 정의와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관련 산업지원, 연구기술개발 지원 등 관련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더불어 수산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로 보기보다는 폭넓게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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