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최저소득 보장....제도적 장치 마련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정의 틀이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영위를 위한 농정과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농업은 농산물시장 완전개방과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위기에 처해있다. 국가 식량자급 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담보해나가야 한다.

또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화 노력도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 농업인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미진했던 제도 개선도 이뤄내야 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등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위한 법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확대도 이뤄져야 한다. 국가 예산은 슈퍼 예산이라지만 농업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은 되도록 늘려야 제대로 된 농정의 틀 전환을 이루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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