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대상·범위 확대 필요
재원마련 선결돼야
공익적 기능 주기적으로 평가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 도입시 공익직불제 대상확대,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김 위판장 전경.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직불제의 대상선정과 재원마련방안 등 선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와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부에 한해서만 공익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업계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공익직불제가 어업인의 소득제고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익적 기능 중 전체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영역에 있어 다양한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산분야는 농업분야와 달리 공익직불제 예산이 순증돼야 하는 영역인 만큼 재원확보방안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上)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추진현황은

(下)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 공익직불제, 탄탄한 기초부터 마련해야

공익직불제 도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조차 산출되지 않은 실정이며 공익직불제가 ‘공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실정이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청·장년의 수산업 진입을 유도하고 수산분야의 세대교체를 위해 다양한 귀어·귀촌정책과 함께 어촌계 문호개방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의 유형에 따라 고령어업인의 은퇴가 미뤄지고 어촌계의 폐쇄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익직불제 추진 과정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다보니 기존에 해수부가 실시하던 정책들에 미칠 영향 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과 범위, 유형 등에 따라 귀어·귀촌 정책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신규재원 확보돼야

공익직불제의 또 다른 쟁점은 재원이다.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농업직불제 예산이 소폭 증액되고 직불제의 구조가 달라졌다. 기존의 직불제 사업을 변경한터라 모든 예산이 순증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수산분야는 다르다. 현재 순예산사업으로 분류되는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하나 밖에 없으며 올해 예산도 128억1200만원에 그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연안어촌과 도서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직불금인 만큼으로 공익직불제의 대상이 되는 직불금이다. 즉 수산분야에 도입하는 공익직불금은 모두 신규 도입이며 예산 역시 순증돼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직불제 예산이 모두 신규사업으로 순증될 경우 수산업 진흥을 위한 다른 사업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예산의 편성과정을 볼 때 특정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급증할 경우 다른 분야 예산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익직불제를 위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축소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체질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산업의 진흥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줄이는 것 역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직불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수산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식이라면 아예 공익직불제를 안하는 게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수산분야의 직불제 자체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인만큼 관련 예산은 신규로 편성돼야 하며 예산확보 역시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형태가 돼야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익직불제, 범위 확대해야

공익직불제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이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과 해양환경보전, 해양영토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한 직불제는 공익직불제를 소득안정형과 경영지원형으로 분류하고 소득안정형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 경영지원형에는 수산자원관리와 친환경 수산물생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불제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구조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직불제 중 단순 소득증대형 직불제는 배제하고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익직불제를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기본적인 구조가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라며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 만큼 이같은 기능들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직불제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산업·어촌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서 무조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자는 식은 넌센스”라며 “5년에 한번씩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현황과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를 조정, 사회전체의 후생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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