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MSC, 지속가능한 어업을 꿈꾸다 (2) <전문가 기고> MSC어업규격의 구성
다양한 의견과 과학적 근거 바탕 3가지 원칙 구성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 허요원 MSC한국사무소 어업매니저

MSC(해양관리협의회) 어업규격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3가지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으로 두개의 구성요소를 가진다. 이는 자원평가와 어획관리계획이다. 대구 트롤어업을 예로 들면 먼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구 트롤어업의 자원량이 충분한가를 평가받는다. 그리고 만약 대구의 자원상태가 80점 미만일 경우 자원회복방안과 지정된 기간 동안의 그 효과를 확인해 평가한다. 물론 자원량의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일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법과 혼획이나 멸종위기종을 막기 위한 예방적 방안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또한 이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정보의 정확성과 적절한 모니터링이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두 번째 원칙은 환경영향의 최소화로 5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진다. 여기는 크게 두 종류의 부수어획종,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계가 들어간다. 어획을 하는데 혼획되는 어종이 있다는 가정 하에 전체 어획량의 5% 이하로 잡히는 것들을 부수어획종이라 하고, 이 종들의 자원상태량의 상태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부수어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다. 두 번째는 멸종위기종(ETP, Endangered Threatened or Protected)으로써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보호방안과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을 확인한다. 세 번째는 서식지로써 여기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VME, Vulnerable Marine Ecosystem)도 평가대상에 들어간다.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서식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관리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모니터링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마지막인 생태계는 앞서 나온 모든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 등을 확인한다.

세 번째 원칙은 바로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정책과 어업별 관리시스템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원칙에서는 법률과 관습적 체계, 그리고 소통과 목표를 평가한다. 어업별 관리시스템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의 목표가 세 번째 원칙의 목표와 일관되게 구성돼 있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절차가 포함되는지, 어업관리 조치들이 이행 준수되는지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도 확인한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첫 번째 원칙은 목표종으로 하는 대구의 자원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원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자원회복을 위한 개선조치를 하며, 상태가 좋다면 앞으로도 잘 관리하기 위한 예방과 효율성, 올바른 정보수집과 모니터링계획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대구 트롤어업이 잡는 부수어획종과 발생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사망에 관한 관리조치, 트롤을 끌면서 생길 수 있는 해양환경파괴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이 모든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대구트롤 어업을 하는데 있어 해당 어업 해역이 가지고 있는 자국법이나 원양일 경우 협약과 정책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잘 이행 준수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구의 지속가능한 자원량과 생태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이 잘 준수되는지 또한 이를 위한 시스템의 이행과 신뢰성 등을 확인한다.

MSC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어업규격을 개정해왔다. 지난 20여년간 발전시켜온 MSC규격을 통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가 올 미래 세대를 위한 풍부한 바다자원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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