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을 지난 18일 밝혔다.

산림자원분야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영·관리하는 양묘,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의 사업을 뜻한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분야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개정할 내용은 △산림사업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 정산제도 도입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 마련 및 활착 상황 조사 방법 개선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관련품셈 개정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품셈 조사를 통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지 활착 상황 조사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솎아베기 등 큰나무가꾸기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 표준지 조사비율 확대와 관련품셈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분야의 기본을 다지는 한편 산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자원분야 사업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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