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 상향으로 자체 경쟁력 갖춰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시설현대화 방향 
농업인은 제 값 받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만연한 중도매인 간 거래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 이내로 낮춰져야 하며 중도매(법)인 최저거래금액 상향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2000년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에 입사한 후 농협중앙회의 기획, 유통파트를 거쳐 현재 농협구리공판장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일해 온 최필승 농협구리공판장 부사장은 “구리도매시장은 연간 거래금액이 8000여억원에 이를 정도로 전국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손꼽히는 시장이지만 안일한 사고방식 때문에 정체일로에 놓여있다”며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참여한 후 일정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일종의 쇼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중도매인이 낮은 가격에 낙찰 받은 농산물을 재구매하는 행태 또한 보여 일부 품목에서 농산물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안법상 허용하고 있는 20% 이내의 중도매인 간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단속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리시 조례에 명시된 중도매인 최저거래금액이 낮다보니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만 일하고 도매보다는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 부사장은 “경쟁력이 없는 중도매인은 도태돼 시장에서 퇴출되고 경쟁력 있는 중도매인이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분산 능력을 갖춘 중도매인들이 많아야 대형 식자재 공급업자들이 구리도매시장을 찾고 자연스럽게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업인에게는 제 값을,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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