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 목소리 담은 입법 이뤄지길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을 제대로 아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농업농촌의 현실을 자각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나는 농민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짖는 후보자들에게 농업인들은 너무 많은 피로감을 느낀다. 농업인의 아픔을 제대로 알고 농촌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 농해수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근 축산현장과 관련된 법안들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등 규제가 대다수다. 이러한 법안들은 현장을 외면한 경우가 많다. 현장에 가보면 예외적인 사항이 많고 선량한 축산농가를 외면하는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 보고 현장에 맞는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혜안이 있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선거철에만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떠 받들며 농업인들의 표를 원하는 후보자들보다는 농업인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FTA(자유무역경제)로 수입 농축수산물이 물밀 듯 밀려오며 피해를 직격타로 입고 있는 농업농촌에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생명산업이고 식량안보의 근간이 되는 농업농촌의 근간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국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하겠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