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가치 221조원…국민 1인당 428만원
산림과학원,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014년 기준 대비 74% 증가
산소생산 등 평가액은 감소세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일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의 세부내용을 짚어본다.

#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 공익적 혜택 받아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화폐가치로 평가하면 2018년 기준 221조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기준 평가액 126조원 대비 76% 증가한 수치이며 국민 1인당 연간 약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또한 2018년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의 11.7%에 해당하고 농림어업 총 생산액 34조5000억원의 약 6배, 임업 총 생산액 2조4000억원의 약 9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산림공익기능의 화폐가치 평가는 1987년부터 올해까지 총 11회 진행됐으며 최근 평가는 2014년에 진행됐었다. 이의 평균을 내면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1987년 17조7000억원에서 2018년 221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7.5%씩 증가했다. 

이번 산림공익기능 평가는 수원함양·정수, 토사유출·붕괴방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소생산, 대기질개선, 열섬완화, 산림경관제공, 산림휴양, 산림치유, 생물다양성 보전 등 12개 기능으로 세분화해 평가했다.

#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 평가액 34%로 가장 높아

산림의 세부 공익 기능 중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의 평가액은 75조6000억원으로 총 평가액 중 가장 높은 34.2%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2014년에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입목과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량 평가액 약 70조원이 반영됐다.

다음으로는 산림경관제공기능의 평가액이 28조원으로 총 평가액의 12.8%. 토사유출방지 기능 24조원으로 10.6%, 산림휴양 기능 평가액이 18조원으로 8.3% 순으로 평가됐다. 산림경관제공기능 평가액의 경우 주택가격에 반영되는 산림경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 2014년 평가액 보다 약 12조원이 올랐다. 토사유출방지 기능 평가액은 전국의 입목지 면적이 줄어 토사유출 방지량은 감소했으나 토사유출방지 비용이 2014년 ㎥당 1만169원에서 2018년 1만3427원으로 증가한 것을 반영해 2014년 평가액 보다 약 5조원이 늘었다. 산림휴양기능 평가액은 국민 총여가비용의 증가를 반영해 2014년 대비 약 7000억원 증가했다.

이외에도 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붕괴방지, 산림치유기능의 2018년 기준 평가액이 2014년 기준 평가액보다 각각 1조7000억원, 3조7000억원, 1900억원, 2조7000억원 가량 늘었다.

# 산소생산·열섬 완화 등의 평가액 2014년 대비 줄어

산림의 산소생산, 열섬 완화, 대기질개선 기능 평가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산림의 산소생산 기능 평가액은 2018년 기준 13조870억원으로 2014년 평가액보다 4750억원 줄었다. 이는 나무나이의 증가로 순입목생장량이 2014년 기준 3400만톤에서 2018년 기준 3300만톤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열섬 완화기능 평가액은 2014년 1조9600억원에서 2018년 8100억원으로 감소했다.

도시림의 증가로 산림이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은 증가했지만 전기의 시장판매가격이 2014년 KWh당 142원에서 2018년 95원으로 하락해 평가액도 낮아졌다.

대기질개선 기능 평가액도 2014년 6조7700억원에서 2018년 5조8710억원으로 감소했다. 대기 내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임목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동시에 감소한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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