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4월 한달간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 기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대여료를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주·임업인의 임업 기계장비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모든 임업 기계 장비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 기계 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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