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최근 대형산불 발생우려가 높은 식목일(4월 5일)을 전후해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내리고 산불가해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온화한 날씨로 한적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24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산림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21명의 산불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사법처리했다.

산림청은 방화성 산불에 대응해 감시 사각지대와 산불 취약지에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진화대로 구성된 잠복 근무조를 투입하고 불시에 산불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내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 내 또는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호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 산불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며, 타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림 안팎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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