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TAC(총허용어획량) 기반 조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AC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어구·어법)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시범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가 TAC와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일부 어업규제(3건)를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또한 기존에는 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TAC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 외에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포획금지규정과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AC 중심 어업관리구조로의 개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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