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협중앙회는 구성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지사무소별로 ‘청렴지킴이’를 지정·운영한다.

청렴지킴이는 △부서원 반부패·청렴교육 △반부패·청렴 아이디어 발굴 △부패유발 취약분야 제도개선 제안 △부서원 반부패·청렴활동 참여 활성화 △부서원 고충상담 등 청렴멘토 역할 수행 △부패취약업무 개선 및 부패위험 제거 노력 등의 활동을 전담해 수행한다. 활동내역도 분기별로 준법감시실로 제출하게 된다.

‘청렴지킴이’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기 위해 부서와 지사무소별로 배정돼 있던 기존 준법감시담당자들로 지정됐다. 사내 윤리·준법의식 확산을 담당하던 준법감시담당자들의 역할을 △반부패·청렴문화 선도 △준법감시인과 부서원 간 소통 활성화로 확대한 것이다.

수협은 본부·지사무소별로 2명씩 실적이 우수한 청렴지킴이에 대해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준은 활동내역으로 하되 동점일 경우 하위직과 장기근속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수협 준법감시실 관계자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 고위직 청렴메시지 릴레이, 청렴지킴이 운영 등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각 부서 청렴지킴이들은 청렴정책 전파와 청렴문화 선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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