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공익적 가치 제대로 평가를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21대 국회에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면서 엄연한 사유 재산인 산림에 대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산주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써 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특히 시급한 것이 임도를 확충하는 일이다. 현재 국내 산림은 전체 국토의 65% 가량이나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는 2018년 기준 ha당 3.4m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산림면적이 작으면서도 산림·임업 선진국인 오스트리아의 임도가 ha당 45m 수준인 걸 고려하면 이는 매우 작은 수치다. 산림경영의 효율화를 이뤄 국민에게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는 임도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성이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청정먹거리인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 국내 임산물은 전 세계에서 찾기 힘든 고유의 임산물이 많다. 또한 다년생이면서 기능성 물질 함량이 높은 우수한 임산물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개발 투자와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이 온 국민에게 제공하는 수원 함양, 토양유실 방지,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공익적 기능을 소중히 하고, 이러한 산림을 가꾸는 임업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방안도 확실히 검토해야 한다. 그간 국회에선 산림과 임업에 대해 소홀했는데, 이번 국회에선 이전에 내걸었던 산림·임업분야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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